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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0219호 신규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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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등의 준용)
①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세범 처벌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중 “원천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의무자”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82조”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로 본다.
② 이 장에 따른 범칙행위(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처벌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