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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犯則事件)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2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한다)이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제3조(압수·수색영장)
①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1.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근무지의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경우에는 압수·수색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4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된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중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5조(심문조서의 작성)
세무공무원이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6조(증거의 관할 및 인계)
① 범칙사건의 증거수집은 국세청, 사건 발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한다.
②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수집한 증거는 관할 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고,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수집한 증거는 관할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증거를 수집한 사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④ 동일한 범칙사건에 관한 증거가 여러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각 발견장소에서 수집한 증거는 최초의 발견장소 관할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외의 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7조(범칙사건 조사의 지역관할)
① 세무공무원이 이 법에 따라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를 할 때에는 그 소속관서의 관할구역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착수한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관할구역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그 관할구역 밖에서 범칙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관할구역 밖에서 범칙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제7조의2(국가기관에의 협조 요청)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8조(보고 및 즉시고발)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
1. 범칙 혐의자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범칙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
제9조(통고처분)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心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해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납부 신청만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에 대하여 범칙자가 통고대로 납부신청만 하고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③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10조(공소시효의 중단)
제9조제1항의 통고처분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전문개정 2010.1.1]
제11조(일사부재리)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12조(고발)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13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범칙사건을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소유자·소지자 또는 시·군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발급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14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15조(세무공무원의 범위)
이 법에서 규정한 세무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16조(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부칙
제1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8조 조선간접국세범칙자처분령은 폐지한다.
제19조 소득세법 제54조의2, 법인세법 제34조의1의 규정과 영업세법 제27조중「소득세법 제54조의2」는 삭제한다.
제20조 ①본법은 본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본법시행전조선간접국세범칙자처분령에 의하여 행한 수속의 효력을 조지하지 아니한다.
③본법시행전조선간접국세범칙자처분령에 의하여 행한 수속으로서 본법중 이에 상당한 규정이 있는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61·12·2]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2·12·8]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교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66·3·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범칙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1 제992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