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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5.10.20 법률 제17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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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