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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81.4.20 법률 제3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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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73·2·5>
②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81·4·20>
③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신설 1973·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1973·2·5,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