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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9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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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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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태료)
제30조제14항을 위반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3.26] [[시행일 2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