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95호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1, 2021.1.5] [[시행일 2021.7.6]]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7.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8.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8의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정착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⑤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명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⑦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⑧ 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항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⑨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⑩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8항에 따른 차입금
3. 제9항에 따른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익금
⑪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⑫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⑬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⑭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⑮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⑯ 그 밖에 재단의 설립·구성·운영과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일 2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