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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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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허용되는 판매행위)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