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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58호 일부개정 200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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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허용되는 판매행위)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6.15]
1. 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석유수급안정 조치로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가 실소비자에게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 또는 계량용기를 이용하여 이동판매 등을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