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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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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하여는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이하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이라 한다)을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2. 국내생산이 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금의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3.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당해 수입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징수의 제외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다른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자로부터 그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대체연료로 매입한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당해 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면제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