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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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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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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입 또는 판매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석유대체연료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은 수입 또는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1리터당 36원(석유대체연료가 가스상태인 경우는 당해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ㆍ부과기준ㆍ징수방법ㆍ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의 환급 및 부과금 징수사무등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중 "제18조"를 "제37조"로, "석유"를 "석유대체연료"로 보며, 제20조중 "제18조 제19조"를 제37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