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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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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라 함은 당해연도 수입량이 1만킬로리터 이하인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