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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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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신고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석유제품
가. 용제
나. 석유중간제품
2. 석유화학제품
가. 톨루엔
나. 크실렌
다. 메탄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