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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95호 일부개정 2013.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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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0.12.9]
1. 석유제품
가. 용제
나. 석유중간제품
2. 석유화학제품
가. 톨루엔
나. 크실렌
다. 메탄올
라. 에탄올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