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246호 일부개정 2007. 0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8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12.8, 1999.1.29, 2002.3.25, 2004.12.30] [[시행일 2005.3.31]]
②삭제 [2002.3.25]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3.31]]
④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⑤삭제 [2002.3.25]
⑥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