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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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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공사는 설립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설립단체의 장은 미리 인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인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차관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설립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정부 또는 설립단체는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