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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7833호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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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지도·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삭제 [2002.8.26.] [[시행일 200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