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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지도·감독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합이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②운수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 또는 운송주선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합이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②운수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 또는 운송주선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