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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5(행정처분)
①법 제55조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①법 제55조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