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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4.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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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5(행정처분)
법 제55조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본조신설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