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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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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48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끝나는 날까지 재지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