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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89호 일부개정 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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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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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본조신설 2012.8.17 종전의 제49조는 제53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1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