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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3 대통령령 제128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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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건관이자의 선임)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는 보건관이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별표8에 규정된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보건관이자를 두어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 보건관이자에게 보건관리업무외의 업무를 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별표8에 규정된 사업장외의 사업장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이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별표8에 규정된 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이자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의 근로자 50인당 월 1시간이상을 당해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를 행하게 하고 그 기록을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1인의 보건관이자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이 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업장의 수 및 근로자의 수는 별표9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