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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11.20 대통령령 제14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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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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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안전관이자의 직무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11·20>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가 안전관이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1993·11·20>
③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관이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