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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6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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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