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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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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과오납금의 환급)
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의 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직접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 및 제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개정 1976·12·22, 1983·12·29>
③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신설 1972·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은 예산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당해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한다.<신설 1972·12·30, 1993·12·31>
⑤삭제<19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