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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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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보세운송의 신고)
①외국물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간에 한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당해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 다음 각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3·12·31, 1995·12·6>
1. 개항
2. 보세구역
3.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12·6>
③제2항의 경우에 세관공무원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④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개정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