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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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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원료과세)
①보세공장(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당해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하여 반입 당시 신청에 의하여 미리 검사를 받은 것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6, 1997·12·13>
②제1항의 경우에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외국물품을 그 원료의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수입할 때에는 당해 원료관세를 징수함과 동시에 그 경과한 날로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당해 관세 백원에 대한 1일 5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1975·12·22,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