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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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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의 개시의무등)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급구역이나 지점 또는 가스공급시설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도시가스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