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4541호 일부개정 1993. 03.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사업의 개시의무등)
①도시가스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가스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구역·지점·주요공정별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기간을 정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