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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250호 일부개정 2000.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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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7·12·4, 1992·12·8, 1997·12·13, 1999.2.8>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구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