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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정 1984.8.28 동력자원부령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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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허가대상가스용품의 범위)
영 별표1의 가스용품제조사업란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2에 정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