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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6.21 통상산업부령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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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제외 대상)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요자가 70(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당해주택단지내의 전체 수용가구수를 말한다)미만인 시설에 공급하는 경우
2. 고용주가 종업원의 후생을 위하여 사원주택·기숙사등에 공급하는 경우
3.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4.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사업자가 그 시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