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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가스용품검사의 생략)
영 제1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가스용품중 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를 함으로써 가스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리거나 가스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영 제1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가스용품중 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를 함으로써 가스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리거나 가스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