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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07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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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