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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신 안장의 제한)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전문개정 2008.3.28]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