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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35호 일부개정 2007.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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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신안장의 제한)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