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5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영양사의 면허)
①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양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2000.1.12>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리수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자
3. 외국의 영양사양성학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