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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8357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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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험·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있어서산업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