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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개정 1984.8.2 법률 제3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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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등)
①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시행계획을 변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행계획의 변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갱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제5조 각호중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제5조 각호중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감독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시행지안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 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등 리해관계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1984.8.2>
⑥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갱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관 및 리해관계있는 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