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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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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등)
①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규모 및 재원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하여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합격을 받은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청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한 학교시설 사업의 시행지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감독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행지안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등 리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감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관 및 리해관계인에게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때에도 또한 같다.
⑧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