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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국기게양대의 설치)
상업지역내에서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연하여 2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상으로부터 8미터이상 10미터이하의 높이에 길이 2미터이상의 국기게양대를 도로에 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상업지역내에서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연하여 2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상으로부터 8미터이상 10미터이하의 높이에 길이 2미터이상의 국기게양대를 도로에 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