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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4.5.7 대통령령 제11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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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방화문의 구조)
①제28조제1호에서 "갑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을 말한다.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것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에 준하는 방화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제28조제2호에서 "을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을 말한다.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밀리미터이상 1.5밀리미터미만인 것.
2. 철재 및 망입유이로 된 것.
3.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을 붙이고 옥외면에 철판을 붙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것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에 준하는 방화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③방화문의 문틀은 불연재료로 하고, 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폐쇄한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폐쇄한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