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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4.5.7 대통령령 제11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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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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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축물의 가사용의 승인)
①건축주는 법 제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이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건축물의 가사용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안전·방화·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건축물(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말한다)의 일부가 법 및 이 영이나 법 또는 이 영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조예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가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사용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