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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138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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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①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별·계급별·직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로 배정한다. [개정 2005.3.24, 2006.6.15] [[시행일 2006.7.1]]
②행정기관의 장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중 하위직급의 직근하위직급을 말한다)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2.7.13, 2005.3.24]
「국가공무원법」 의 규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6.11, 20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