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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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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①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별·계급별·직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로 배정한다. [개정 2005.3.24, 2006.6.15] [[시행일 2006.7.1]]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2011.7.4]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다. [신설 2002.7.13, 2005.3.24, 2011.7.4, 2016.4.5]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6.11, 2005.3.24]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급별 또는 직무등급(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제외한다)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의무직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정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4.6, 2013.12.11, 2014.3.11,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