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6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의5(설계등 용역업자등의 현황 통보)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②설계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제20조의4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9.4.1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수행을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9.4.15>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