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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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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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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설계등 용역업자등의 현황 통보)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②설계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업자와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제20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설계등 용역업자와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20조의3제1항 및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업무수행을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