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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7.12 법률 제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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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내무부)
①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선거·도로·교량·하천·수도·건축과 통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국, 토목국과 통계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