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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7.12 법률 제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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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무처의 조직)
①국무원사무처에 총무국·인사국·법제국과 행정관리국을 둔다.<개정 1961·6·22, 1961·7·12>
②국무원사무처의 사무분장과 기타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