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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폐지제정 1961.10.2 법률 제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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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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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경제기획원)
①국민경제의 부흥, 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그 실시에 따르는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에 경제기획원을 둔다.
②경제기획원에 원장 1인과 부원장 1인을 두고 부원장밑에 기획조정관 1인을 둔다.
③원장은 각원으로써 보하며 경제기획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경제의 기획, 운영에 관하여 내각수반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 조정한다.
④부원장은 별정직으로 하며 원장을 보좌하여 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2항의 기획조정관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여 정부의 경제기획의 수립에 참여하며 이를 조정·심사분석 및 확인한다.